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<br /> <br />대법원은 김재연·이석기 등 옛 통진당 전 국회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,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는 지난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인 근거 없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1심은 헌법 해석과 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재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, 2심은 심리 대상은 맞지만 위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 상실도 당연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911294184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